주식회사 화신테크는 2023년 1월 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주주님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고합니다. 1.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1,200,000주 2. 신주발행의 방법 : 상법 제421조 제2항과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4호 및 제10조 3항에 따라 당사에 대한 채권과 신주납입 대금 상계행사를 통한 출자전환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정 3. 1주의 액면금액 : 금 오백원(500원) 4. 신주의 발행가액 : 기명식 보통주 1주당 500원 5. 모집총액 : 금 육억원(600,000,000원) 6. 신주 배정자 : 최정현 7. 신주의 배정 및 인수 방법 1) 상계에 의한 신주 배정 및 인수 2) 상계의 대상 ① 제6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 3매 - 제 다-11호 2억원, 제 다-12호 2억원, 제 다-13호 2억원 ② 상계금액 : 금 육억원(600,000,000원) 3) 상계로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① 기명식 보통주 1,200,000주 8. 신주 대금의 납입기일(채권 상계일) : 2023년 1월 19일 9. 신주의 효력발생일 :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의 익일 10. 신주배정의 목적 :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 11. 현물출자자 : 해당사항 없음 12. 무액면주식 발행여부 : 해당사항 없음 13.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신주권교부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이 제한됩니다.(보호예수) 2023년 1월 3일 주식회사 화신테크 대표이사 조 유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