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3년 2월 24일 임시주주총회(속회, 연회 포함)와 관련하여 2023년 2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3년 2월 2일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일 주식회사 화신테크 대표이사 조 유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