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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관리자 383
2022.11.04
없음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2년 12월 26일 임시주주총회(속회, 연회 포함)와 관련하여 2022년 11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주식회사 화신테크
대표이사 조 유 민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