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2. 08. 03.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2022년 07월 0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년 07월 02일부터 2022년 07월 08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4일
주식회사 화신테크 대표이사 조 유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