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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식회사 이노와이즈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관리자 1773
2021.04.13
없음

채무자 주식회사 이노와이즈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            건  2020회합 121회생
 
채     무    자  주 식 회 사   이 노 와 이 즈
                     대구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중앙대로1


관     리    인  손 진 영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1. 4 . 13. 회생절차폐지결정 및 집회취소결정을 하였으므
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


 


-  다   음  -



1. 주문
   가.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나.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개최하기로 한 관계인집회를 취소한다.


2. 이유의 요지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1. 4. 13.

(주)이노와이즈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공고
채무자 주식회사 이노와이즈의 추가신고기간 지정결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