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주식회사 이노와이즈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 건 2020회합 121회생 채 무 자 주 식 회 사 이 노 와 이 즈 대구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중앙대로1
관 리 인 손 진 영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1. 4 . 13. 회생절차폐지결정 및 집회취소결정을 하였으므 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
- 다 음 -
1. 주문 가.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나.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개최하기로 한 관계인집회를 취소한다.
2. 이유의 요지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1. 4.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