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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식회사 이노와이즈의 추가신고기간 지정결정 공고
관리자 1090
2021.04.06
없음

채무자 주식회사 이노와이즈의 추가신고기간 지정결정 공고


 

사           건  2020회합121 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이노와이즈 대구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중앙대로1
 
관    리    인  손 진 영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주식의 추가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으므로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5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주   문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의 주식 추가신고기간을 2021. 4. 13. 12:00까지로 정한다.



2. 신고방법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는 위 주식
    추가신고기간까지 대구지방법원 제207호 법인회생파산에 성명, 주소와 주식의 종류
    와 수 또는 그 액수를 신고하고, 2021. 4. 13. 12:00까지 주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원인증서 기타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주 의
1. 신고한 주주(종전에 신고한 주주 포함)는 주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원인증서(현재 주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 등)를 2021. 4. 13. 12:00까지 대구지방법원 제207호 법인회생파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한 주주(종전에 신고한 주주)는 제1항의 서류 제출에 갈음하여 관리인이 주식 신고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그 액수, 실질 주주 여부에 한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동의하는 서면


   을 추가신고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의결권 행사 무렵에 실질 주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관리인이 주주(종전에 신고한


    주주 포함)의 의결권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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