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주식회사 이노와이즈의 추가신고기간 지정결정 공고
사 건 2020회합121 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이노와이즈 대구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중앙대로1 관 리 인 손 진 영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주식의 추가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으므로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5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주 문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의 주식 추가신고기간을 2021. 4. 13. 12:00까지로 정한다.
2. 신고방법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는 위 주식 추가신고기간까지 대구지방법원 제207호 법인회생파산에 성명, 주소와 주식의 종류 와 수 또는 그 액수를 신고하고, 2021. 4. 13. 12:00까지 주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원인증서 기타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주 의 1. 신고한 주주(종전에 신고한 주주 포함)는 주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원인증서(현재 주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 등)를 2021. 4. 13. 12:00까지 대구지방법원 제207호 법인회생파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한 주주(종전에 신고한 주주)는 제1항의 서류 제출에 갈음하여 관리인이 주식 신고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그 액수, 실질 주주 여부에 한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동의하는 서면
을 추가신고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의결권 행사 무렵에 실질 주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관리인이 주주(종전에 신고한
주주 포함)의 의결권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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